
이사 시 주소지 변동에 따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변동 사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대항력 확정을 위해 이사 당일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 센터는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전입신고 신청하기 전입신고 바로 가기 >> 전입신고 하는 이유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로 구성된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신고 의무자)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 이상 경과할 경우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벌금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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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