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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시 주소지 변동에 따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변동 사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대항력 확정을 위해 이사 당일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 센터는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전입신고 바로 가기 >>

     

     

     

     

     

    전입신고 하는 이유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로 구성된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신고 의무자)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후 14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 이상 경과할 경우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인이 임대한 주택이 매매나 경매등 

    기타 개인사유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가 가능하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은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안전하게 전입신고하고 혜택받으세요!

     

     

     

     

    모바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모바일 앱 다운로드하고 전입신고 하기 ↑

     

     

     

     

     

    세대주와 세대원 확인하기

     

     

     

     

     

     

    전입신고 수수료 및 처리기간

     

    전입신고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근무시간 동안 즉시 처리가 되며 대략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대리인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