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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인상된 부모급여, 부모수당 및 출산혜택 지원금 빠르게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23년도 부모급여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만 0세 아동 (0~11개월) 월 70만원 지급
만 1세 아동 (12~23개월) 월 35만원 지급
24년도 인상된 부모급여
만 0세 아동 (0~11개월) 월 100만원 지급
만 1세 아동 (12~23개월) 월 50만원 지급
부모수당은 1회만 신청하면 매달 25일 날 지급이 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빠르게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수당으로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부모 급여는 매월 25일 지급이 되며, 빨간 날인 경우, 직전 평일날에 지급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514,000원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23년도에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교육료를 뺀 나머지 차액 186,000원을 받았다면
24년도는 100만원 지급으로 차액을 뺀 48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아동수당
24년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날 월 10만원씩 지급
부모수당과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를 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23년도 단태아 - 200만원 / 쌍둥이 - 400만원 / 세 쌍둥이 - 600만원
24년도 단태아 -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지급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 사행성 업종 제외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천 출산지원금 1억 플러스 아이드림
24년 전기 요금 감면 혜택
아이들은 피부가 예민해서 더우면 바로 태열, 땀띠가 올라오고 감기도 잘 걸리는데요
여름엔 에어컨, 선풍기 / 겨울엔 난방 등 풀가동 해줘야하기때문에 전기 요금 감면 혜택은 꼭 필수로 받아야 하는 혜택입니다.
만 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전기 요금 30% , 최대 16,000원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이 되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은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50%, 자산기준 3.79억 원 이하,
건설임대는 기준 중위 소득 100%, 자산 3.61억 원 이하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되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6% ~3.3% 금리 적용 예정입니다.
임신바우처
임신,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23년 단태아 - 100만원 / 다태아 - 140만원
24년 태아당 100만원 지급 → 쌍둥이 200만원 , 세 쌍둥이 30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받은 뒤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원,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기저귀 구입비 명목으로 2년간 매달 8만원씩 지급합니다.
임신혜택
▶ 임신 12주 이내 초기 임산부와 임신 36주 이후 막달인 임산부는 근로시간 1일 최대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 임산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사에 따라 자동차 보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레일 멤버십 회원 (임산부, 출산 이후 1년 미만)과 보호자 1명 대상으로 KTX 특실에 일반 요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 SRT는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