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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 가능합니다.
물론, 1인 기업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근로를 하다가 실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지원과 혜택 놓치지 마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최소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일정 보험료는 납입해야 하며
폐업 및 고용 보험 신청 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신청방법
관할 지역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신청하기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기
고용보험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신청자 관련 개인정보 등록
고용보험 혜택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사업 운영 시 도움 될 수 있는 교육 및 직업 훈련과 관련된 훈련비 일부 지원
자영업자 실업급여
비자발적인 폐업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에 따라 실업급여액 결정
지바
고용보험료 금액
사업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 보험료 금액은
본인이 직업 선택한 기준에 따라 납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준보수 X 2.25%
구분 | 보수액(월) |
1등급 | 1,820,000 |
2등급 | 2,080,000 |
3등급 | 2,340,000 |
4등급 | 2,600,000 |
5등급 | 2,860,000 |
6등급 | 3,120,000 |
7등급 | 3,380,000 |
1등급 ~ 7등급 기분보수액을 선택하면 아애롸 같은 공식을 통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기준보수 X 2.25%
보험료 부담 줄이는 지원사업
최대 5년까지 보험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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