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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년 올해 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확대 시행합니다.
1 주택자도 1%대 대출로 갈아타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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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무주택자 > 신규대출
1 주택자 > 대환대출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조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대출금리
5년간 특례 금리 적용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1.6% ~ 2.7%
연 소득 8500만원 초과 : 2.7% ~ 3.3%
특례 금리는 고정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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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
추가 출산 1명당 0.2%
(1명당 특례 기간 5년 연장) > 15년 상한
연장 가입 0.3% ~ 0.5%
신생아특례대출이기 때문에 기존 자녀보다 신생아에게 우대금리를 더 적용시켜 줍니다.
최저금리 하한선 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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