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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4년 올해 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확대 시행합니다.

    1 주택자도 1%대 대출로 갈아타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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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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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무주택자 > 신규대출

    1 주택자  > 대환대출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조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대출금리

     

    5년간 특례 금리 적용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1.6% ~ 2.7%

    연 소득 8500만원 초과 : 2.7% ~ 3.3%

    특례 금리는 고정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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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

    추가 출산 1명당 0.2%

    (1명당 특례 기간 5년 연장) > 15년 상한

    연장 가입 0.3% ~ 0.5%

     

    신생아특례대출이기 때문에 기존 자녀보다 신생아에게 우대금리를 더 적용시켜 줍니다.

     

    최저금리 하한선 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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